항목 ID | GC024B0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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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양명 |
안동포는 1.5~2m 가량 자란 어린 대마를 원료로 한다. 대마 껍질 중에서 속껍질만 가지고 짜는 ‘생냉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삼베와 차이를 보인다. 생냉이로 만들어진 안동포는 삼베 결이 곱고 오래간다.
예부터 안동 지역에서는 삼베도포나 삼베수의만큼은 반드시 생냉이로 만들어 입는 전통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혼수로 시아버지의 도포를 지어갈 때나 죽어서 입는 수의와 같이 중요한 일에는 생냉이 삼베가 선호되었다. 익냉이 삼베에 비해 가격이 더 비쌌던 생냉이 삼베는 사회적 특권의 표시이자 높은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삼베 생산은 크게 위축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나일론이 보급되면서 일상적으로 삼베의 사용 가치가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6년부터 시행된 대마경작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대마농사 짓기가 까다로워진 것도 삼베생산을 위축시키는 데 한몫했다. 이 시기 안동의 삼베 생산도 크게 위축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에 따라 일손이 감소된 점,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삼베를 직조하는 것이 시대에 뒤진다고 여겨진 점, 상례·제례 때 저렴한 삼베를 구입하여 쓸 수 있다는 점, 도포와 같은 옷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안동 지역에서 직접 대마를 경작하여 길쌈을 하던 곳은 임하면 금소리와 고곡리, 서후면 저전리뿐이었다. 그나마 여름철에 삼베옷의 수요가 있었기에 이들 마을에서 삼베길쌈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안동포의 전승이 점차 쇠퇴해 가는 상황에서 1975년 12월 3일 고(故) 배분령 씨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받으며 안동포는 지역의 특산물로 발돋움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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