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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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昌玉 |
영어음역 | Gim Changok |
이칭/별칭 | 김창옥(金昌沃)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한준호 |
성격 | 독립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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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 |
성별 | 남 |
생년 | 1878년 |
몰년 | 1930년 |
본관 | 안동 |
[정의]
일제강점기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김창옥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1878년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에서 태어났다. 1930년 사망하였으며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다.
[활동사항]
1919년 고종의 죽음으로 전국으로 3·1운동의 물결이 퍼져 나간 가운데 안동 지역에서는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안동·예안·임동·임하·길안 등 11개 지역에서 14회에서 걸쳐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김창옥은 1919년 3월 17일 예안면 1차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예안면 1차 만세 시위는 이광호(李洸鎬)·이동봉(李東鳳) 등이 군중을 이끌고 면사무소 뒤쪽 선성산(宣城山)에 올라가 일제가 세운 ‘어대전기념비(御大典記念碑)’를 쓰러뜨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500여 명의 시위 군중은 예안면 주재소로 몰려가 독립 만세를 불렀고, 약 600명은 산을 타고 안동 시내로 들어가 3월 18일 안동면 2차 시위에 합세하였다.
김창옥은 시위 군중과 함께 예안면 주재소로 몰려가 소다 후지요시[曾田藤吉]에게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고 돌과 기와를 던져 유리창을 깨고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