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101418
한자 政治
영어공식명칭 Politics
이칭/별칭 지방자치,지방정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맹주완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읍·면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1948년~1959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시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다.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자치권의 범위, 자치기관 구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1952년 4월 시·읍·면 의원 선거와 5월 도의원 선거를 통해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정치적 격변과 9차례의 헌법 개정, 2014년 9월에 이르기까지 52차례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왔다. 1952년 4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읍·면 의원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여 시·읍·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당시 아산군 내 온양읍과 송악면 등 12개 읍·면에서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체 36개 선거구에서 20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151명이 읍·면 의원으로 당선되어 아산 지역 최초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고, 지방자치는 지방의원들을 이용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재집권에 이용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2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5개월 후인 7월 5일 야당 측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주도 아래 제3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지 세력을 확보하였다.

1956년 8월 8일 실시된 제2회 시·읍·면장 지방선거에서 아산군 내 영인면장, 선장면장, 도고면장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온양읍, 송악면, 배방면, 탕정면, 염치면, 음봉면, 둔포면, 인주면, 신창면에서 선거가 실시되어 면장을 선출하였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 12개 읍·면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총 36개 선거구에서 194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142명이 읍·면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자유당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읍·면장을 주민들에 의한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하는 제4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 개정에 의한 지방선거는 4·19혁명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1960년~1989년]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여 제5차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각 시·읍·면장,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이다.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아산군 내 12개 읍·면의 지방의원 선거에 195명이 출마하여 140명이 당선되었다. 같은 해 12월 26일 실시된 읍·면장 선거에서는 12개 읍·면에서 선거가 실시되어 출마 후보자 51명 중 12명이 읍·면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30년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군사정부는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법」을 대신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읍·면에서 군으로 전환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시와 군은 도지사의 승인, 읍·면장은 군수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를 무력화시켰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1989년 12월 19일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2월 30일 공포되었다.

[1990년~1999년]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선거와 6월 20일 시·도의회의 의원 선거 실시로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아산 지역은 3월 26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아산군 3.6 대 1, 온양시 2.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1년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고, 그 부칙에 1995년 6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명문화하였다.

1995년 6월 27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었다. 시·도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 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였고,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으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었다. 아산시는 선거 투표율 71.6%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아산시의회 선거 경쟁률은 17명 선출에 63명이 출마하여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초대 민선 아산시장 선거에는 3명이 출마하여 자유민주연합의 이길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여 제1회 선거 때보다 지방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크게 축소되었다. 선거 결과 아산시의 투표율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아산시의회 선거의 경쟁률은 17명 선출에 44명이 출마하여 평균 2.5 대 1이었다. 아산시장 선거에는 2명이 출마하여 자유민주연합의 이길영 후보가 재선되었다.

[2000년~2009년]

제2회 지방선거 후 1998년 8월 31일, 2000년 1월 12일, 2002년 3월 25일, 세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아산시는 선거 결과 50%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평균 투표율은 48.9%보다 다소 높았다.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3명이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강희복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고, 그 개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회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하였다.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월 19일에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1월 27일, 주민의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와 주민 감사 청구제도를 보완하고 주민 소송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 8월 4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비를 받는 전문 유급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2006년 5월 24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 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아산시 투표율은 47.7%였고, 아산시장 선거에는 3명이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강희복 후보가 재선되었다. 아산시의회 선거는 의원 정수가 14명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도가 도입되었다.

[2010년~2017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고, 아산시의 선거 결과 투표율은 51.1%였다. 아산시장 선거에는 6명이 출마하여 민주당의 복기왕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아산시의 투표율은 51%였다.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3명이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기왕 후보가 재선되었다. 아산시의회 선거는 의원 정수가 15명이었다.

[2018년~2019년]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아산시의 투표율은 53.21%였다.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61.0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된 이후,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어 27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왔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하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은 삶의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고 대안의 방향도 주민들에 의해 제시되며,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벽을 허물고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실현된다. 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은 시민들의 고귀한 권리 행사이다.

[아산시의회]

자치 분권의 상징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는 1991년 4월 제1대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제8대에 이르렀다. 17개 읍·면·동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 확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중요 시정의 심의·의결, 민의의 경청 등이다. 시의원은 4년의 임기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가지며,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선출된다.

2019년 4월 기준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16명[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명]이다. 시의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의안발안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등이다. 시의원에게는 권한에 따른 의무권도 있는데,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등의 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 의무, 회의 질서 유지의 의무[「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이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 및 회의장 내 질서 유지, 의회의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산시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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