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100848
한자 牙山市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Asan City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8[모종동 577-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동국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6일연표보기 - 충청남도 제11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설립 시기/일시 1986년 11월 1일 - 온양시선거관리위원회 별도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87년 11월 7일연표보기 - 충청남도 제11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온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아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되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2004년 1월 1일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모종동으로 이전
최초 설립지 충청남도 제11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읍 송곡리 244-19
주소 변경 이력 온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실옥리 181-15
현 소재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8[모종동 577-1]지도보기
성격 행정기관
설립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41-542-3389|041-542-1390
홈페이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http://cn.nec.go.kr/cn/cnasan/sub1.jsp)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국민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설립 목적]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월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면서 1963년 2월 6일 충청남도 제11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읍 송곡리[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에 설치되었다. 1986년 11월 1일 온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실옥리에 별도 설치되었으며, 1987년 11월 7일 충청남도 제11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 신설되어 온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던 아산시 실옥동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실옥동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 공간 부족으로 2004년 1월 1일 아산시 모종동의 현재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관리 업무로는 공직선거 관리, 선거비용 관리, 국민투표 관리, 위탁선거 관리, 주민투표 관리, 주민소환 투표 관리, 정당의 당내경선 사무관리 등이 있다. 정당 사무관리는 정당 등록에 관한 사무, 정책 추진에 대한 실적 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정치자금 사무관리는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무,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상황 감독,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 상황 감독,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 조사 정치자금 모금 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 처리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 정치 교육과 선거, 정치제도 연구 등을 하고 있다.

[현황]

2018년 기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7개 읍·면·동, 91개 투표구 수, 인구 31만 2128명, 선거인 수 24만 3162명을 관할하고 있다. 선거구는 구·시·군의원 선거구 4개, 도의원 선거구 4개, 국회의원 선거구 2개가 있다. 구·시·군의원 선거구 4개를 보면, 가 선거구에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이 있다. 나 선거구에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이 있으며, 다 선거구에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있다. 라 선거구에 배방읍, 송악면이 있다. 도의원 선거구 4개를 보면, 제1선거구에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이 있다. 제2선거구에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이 있으며 제3선거구에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있다. 제4선거구에 배방읍, 송악면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2개를 보면, 갑 선거구에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이 있다. 을 선거구에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해당된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자격은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하며, 정당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인을 선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관리계 4명, 지도홍보계 3명 등 총 8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사는 총 1,460㎡의 부지 위에 2층 건물[총면적 448㎡]로 1층은 회의실, 2층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 등 위원회 집무실로 사용한다.

[참고문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cn.nec.go.kr)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http://cn.nec.go.kr/cn/cnasan/sub1.jsp)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