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1368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안경희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지역에서 노동력을 교환하던 생활 제도.

[개설]

품앗이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노동의 교환 형식 중에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대등하다는 가정 아래 노동의 교환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품앗이는 도움은 도움으로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증·답례적 사고방식이 제도화된 것이다. 현금이나 현물을 보수 혹은 대가로 지불하는 노동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노동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두레와는 달리 구성원이 소규모이며 일시적이고 수시로 행하여졌다.

보통 농촌에서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지붕 올리기, 이앙 짓기, 김장하기, 메주 담그기 등 생활과 관련된 일에서 산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품앗이가 행하여졌으며, 예산 지역에서도 이러한 품앗이 노동이 남아 전하고 있다.

[내용]

품앗이는 우물 파기, 방아 찧기, 집짓기, 가래질,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추수, 풀베기, 지붕의 이엉 엮기, 퇴비 만들기, 길쌈 따위에서 수시로 행하여졌으며, 구성 인원은 2명에서부터 많게는 20여 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은 4~5명 정도로 이루어졌고,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길쌈의 경우 과정이 까다롭고 작업이 고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품앗이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황]

최근 예산 지역에서는 산업화와 기계화 그리고 노동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품앗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김장이나 혹은 집안의 상조 등에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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