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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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動土- |
이칭/별칭 | 동티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동토로 말미암은 탈을 잡고자 베푸는 치병 의례.
[개설]
전통적인 역법에서 한 달 동안 날짜별로 불길한 기운인 손이 있는 방위가 있다. 1일과 2일에는 동쪽에, 3일과 4일에는 서쪽에, 5일과 6일에는 남쪽에, 7일과 8일에는 북쪽에 손이 있고, 9일과 10일에는 손이 없다. 손이 있는 날, 손이 있는 방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탈이 나는데, 이를 ‘동토 났다’라고 표현한다. ‘동티 났다’라고도 한다.
만물을 구성하는 오행(五行) 중 나무, 쇠, 옷 등을 건드리면 특히 탈이 잦다.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동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동토라면 동토잡기를 행한다.
[절차]
집안에 갑작스레 환자가 발생하면 동토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 최근에 손 있는 날과 그 방위를 어겨 물건을 옮겼거나 못을 박았거나, 나무를 옮겨 놓았거나, 색깔 있는 옷을 집안에 들였다면 동토로 추정한다. 동토로 의심되면 이를 확인하려고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매운 고추를 태워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토가 난 것으로 판명한다. 고추를 태울 때 매운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조왕[부엌] 앞에서 접시에 쌀을 조금 깔고 다듬이질하는 방망이의 끝을 밑으로 하여 세워 본다. 방망이를 건드려도 꼿꼿이 서 있으면 이 역시 동토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동토로 판명되면 동토를 잡는다. 동토는 동토경(動土經)을 욀 줄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인 무당을 초빙하여 잡는다. 동도지(東桃枝)를 꺾어 들고 부엌의 부뚜막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는데, 일부에서는 논둑의 막대기를 뽑아다가 왼새끼로 감아서 올려두고 그것을 두드리기도 한다. 동토경은 일곱 번이나 마흔아홉 번을 반복히야 왼다. 동토가 심하지 않으면 하루만 경을 외워도 차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흘을 반복해야 동토를 잡을 수 있다. 사흘 후 다시 고추를 태워 보아 냄새가 나면 동토가 잡힌 것으로 판단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전통사회의 역법(曆法) 체계에는 하루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들을 파악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역법을 민간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손쉬운 방법으로 손이 있다. 열흘 단위로, 방위별로 손이 존재하나, 9일과 10일은 손이 없는 휴지기이다. 이를 어기면 생활 규칙을 어긴 것이므로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동토이다. 손이라는 비가시적인 것이 빌미가 되었으므로, 동토임을 확인하고 퇴치하는 특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