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철원문화대전 > 철원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 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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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철원군의 정책 결정 및 행정사무 심의·의결기관. 철원군의회는 철원 군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철원군의회는 철원 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 정책을 의결하고, 관련 집행기관과 하부 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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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철원군 선거 관리 기관.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 지역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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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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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 속한 리(里) 단위 대표들로 구성되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 이장은 리(里) 단위의 지역 개발과 읍·면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 참여 협의체의 구성원이다. 철원군은 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인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리를 대표하여 5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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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행해진 역대 군수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철원 군민들의 정치의식. 철원 군수 선거는 1995년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에서 시작되었다. 또 기초단체장에 속하는 군수 선거는 후보자들이 정당 공천을 거쳐 소속 정당을 표방하고 출마하기 때문에 군수 선거에서의 투표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이는 철원 군수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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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지방선거의 철원군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개관. 철원군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치렀다. 따라서 철원군의회는 제1대 의회를 구성한 이래 햇수로 28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있고, 제8대 의회가 운영 중에 있다. 강원도 철원 군민들은 그동안 철원군의회 의원 선거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보수적 정치의식을 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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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이 군민의 화합과 향토 문화 전통 계승 및 풍년 농사를 자축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개최하는 행사. 철원은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왕도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인심이 순후하며, 풍요롭고 광활한 농경지를 가진 곡창지대이다. 철원군은 고장의 전통과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10월 21일을 철원군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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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한 철원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 철원군민상의 수상 대상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읍·면사무소와 각급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추천 받아 접수하며,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시상식은 철원군민의 날 기념행사인 태봉제 개막행사 때 열린다. 철원군은 향토 문화의 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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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관내 군부대 소속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상. 김충무공대상은 조선 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金應河)[1580~1619]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얼을 선양하기 위해 철원군에서 2001년 제정한 상이다. 김응하 장군은 철원 출신으로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에 구원병을 청하자 도원수 강홍립 휘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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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토지 이용 및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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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낙후된 철원 지역의 경제적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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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관내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강원도 철원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원도 철원군은 접경지역으로서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사훈련과 사격훈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저해, 경제활동 및 재산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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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장기복무제대군인[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으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전역을 하여 철원군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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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 철원군은 장기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철원군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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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제정된 야생 동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제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금지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을 보상함을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며 자영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상생·공존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방법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철원군은 2005년 3월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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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다문화가정 친지와 이웃 및 외국 협력 도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취업[C-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일어나는 농번기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의 해소하는 한편, 농한기 동안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