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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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鐵原郡議會 |
영어공식명칭 | Cheorwon-gun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대건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3월 26일 - 철원군의회 제1대 철원군의회 의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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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91년 04월 15일 - 철원군의회 제1대 철원군의회 개원 |
현 소재지 | 철원군의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33-452-6702 |
홈페이지 | 철원군의회(http://www.cwg.go.kr/site/council) |
[정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철원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철원군의회는 철원 군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설립 목적]
철원군의회는 철원 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 정책을 의결하고, 관련 집행기관과 하부 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철원군의회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제1대 철원군의회 의원 선거로 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철원군의회가 개원하였다. 초대의원은 마숙현·이규화·김영석·김규세·지강열·서장원·이희석이며, 초대 의장은 이규화 의원, 초대 부의장은 마숙현 의원이 수행하였다. 이후 1994년 7월 10일 제2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 1998년 7월 9일 제3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 2002년 7월 2일 제4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 2006년 7월 3일 제5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 2010년 7월 7일 제6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 2014년 7월 7일 제7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 2018년 7월 9일 제8대 철원군의회[의원 7인]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철원군의회는 철원 군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철원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질서유지에 관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고 철원군의 행정을 수행한다.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로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 지방세의 감면과 사용료의 금액을 결정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철원군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권한으로 철원군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수행한다. 이외에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현황]
2018년 7월 9일 개원한 제8대 철원군의회 의원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박기준, 김갑수, 강세용, 한종문 등 총 7명이다. 전반기 의장은 문경훈 의원이며, 부의장은 강세용 의원이다. 철원군의회의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인 의장단이 있고,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사무과와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철원군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민들의 정치적 대표로서 철원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