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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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戶口調査-濟州大靜縣戶籍中草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동전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804년 - 대포리 호적중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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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대정현]에서 조선 시대에 마을 단위로 작성한 호적 자료.
[개설]
호적중초(戶籍中草)는 매 3년마다 마을 단위로 작성한 것으로, 마을 주민에 대한 호구 조사이다. 현재 남아 있는 호적중초는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한다.
서귀포시는 호적중초의 보고라 할 정도로 많은 호적중초가 전해지고 있다. 즉, 조선 시대 대정현 지역이었던 지금의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다시 말해 대정읍과 안덕면, 그리고 옛 중문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 시대 호적 자료]
전근대 사회에서의 인구 파악은 호구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호구 조사의 목적은 국역(國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호구 조사에 대한 행정적 문서가 바로 호적이다. 따라서 호적은 국가에서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즉, 국가가 역(役) 또는 공물(貢物)의 부과나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구의 상태를 파악한 일종의 장부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와 토지는 그 자체가 국가 재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특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토지에 비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인구 동태를 중요하게 파악하였다. 이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租)를 부과하듯이, 호(戶)를 대상으로 조(調), 구(口)를 대상으로 용(庸)을 징수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였다.
조선 시대 호적 자료에는 호구단자·준호구·호적중초·호적대장 등이 있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각 개인의 호구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 신고서에 해당한다.
준호구는 주로 백성들이 소송시(訴訟時)의 첨부 자료 또는 노비 소유의 자료, 혹은 신분 유지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호주의 요청에 의해 해당 관청에서 호적대장을 기초로 발급해 준 문서이다.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같다.
호적중초는 마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제주에서는 마을 기관에 보관하면서 징세 및 징역 등의 제반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호적대장은 호구 기록에 관한 자료를 군현 단위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 확인된 호적대장은 주로 단성·언양·대구·상주·산음·울산 등이다. 제주 관아에 보관되었던 호적대장은 유실되어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서귀포시 지역에는 호적중초와 내용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한 크기로 작성된 통적도 호적중초와 함께 남아 있다.
[서귀포시 호적중초 보존 현황 및 실태]
제주 대정현 지역이었던 11개 마을, 즉 대포리·덕수리[자단리]·도순리[돌송리]·동성리[안성리]·사계리[금물로리]·월평리·일과리·중문리·하모슬리[하모리]·하원리·회수리[도문리] 등에 호적중초가 존재하고 있다.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한다.
1. 대포리 호적중초
대포리 호적중초는 총 33책이다. 이 중 가장 오랜 것은 1804년(순조 4)의 호적중초이며, 그 이후 결본되어 있는 것은 1819년·1822년·1825년·1852년·1870년·1876년·1899년·1902년·1904년·1906년의 호적중초로, 그 외는 1908년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다.
보존 상태는 1864년·1885년의 호적중초가 해충으로 부분적인 훼손을 입었을 뿐 양호하다.
호적중초의 크기는 1897년·1898년을 예외로 하면 가로가 18.5cm에서 23cm에 이르고 있고, 세로는 28cm에서 33.5cm로 세로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더 큰 편이다. 1897년·1898년의 호적중초는 이와 반대로 약 가로가 35cm 세로가 25.5cm로 가로가 더 큰 형태를 띠고 있다.
관인(官印)은 거의 모두 찍혀 있으며, 각 호별 남녀의 인구도 1897년·1898년의 호적중초를 제외하고 모두 기재되어 있다.
2. 덕수리[자단리] 호적중초
18세기 후반 호적중초가 정조 10년(1786)·13년(1789)·16년(1792)·19년(1795)으로 4책이며, 그 이후 호적중초가 42책으로 총 46책이다. 이 가운데는 융희 2년(1908) 호적중초가 2책이다. 자단리(自丹里)라 표기된 것이 1800년 이전 4책, 그 이후 8책으로 12책이다.
3. 도순리[돌송리] 호적중초
도순리 호적중초는 총 50책이다. 도순리의 옛 이름은 ‘돌송리’이다. 한자로는 ‘석송(石宋)’ 혹은 ‘돌송(乭宋)’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호적중초에는 돌송리(乭宋里)로 나타난다. 철종 6년(1855) 이전의 호적중초 19책이 모두 『돌송리 호적중초』로 표기되어 있다.
돌송리에서 도순리로 마을 명칭이 변경된 것은 철종 8년(1857)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철종 9년(1858) 호적중초부터는 마을 명칭이 도순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을 명칭이 도순리로 표기된 호적중초는 모두 28책이다. 이 중에는 광무 1년, 건양 2년이라 표기된 1897년 호적중초가 2책이다
4. 동성리[안성리] 호적중초
동성리는 고종 16년(1879)에 안성리로 마을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고종 16년 이전 호적중초는 『동성리호적중초』라 되어 있지만, 그 이후는 『안성리호적중초』라 표기되어 있다.
안성리는 그 후 다시 안성리와 인성리로 분리된다. 현재 안성리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중초는 모두 38책이다. 이 가운데 18세기 후반의 자료로는 정조 7년(1783년)·정조 13년(1789)·정조 22(1798) 3책이다. 나머지는 순조 7년(1807) 이후의 호적중초 35책으로 모두 38책이 남아 있다.
5. 사계리[금물로리] 호적중초
사계리사무소에 보관된 44책의 호적중초 가운데는 금물로리 호적중초가 13책, 사계리 호적중초가 31책이다.
사계리의 명칭은 본래 ‘검은질’로, 한자로 표기하면 금물로리(今勿路里)이다. 금물로리가 사계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헌종 6년(1840)경이다. 따라서 헌종 3년(1837) 호적중초까지는 금물로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금물로리에서 사계리로 마을 명칭이 개명되면서 1840년 이후는 사계리 호적중초라 기재되어 있다.
1807년(순조 7)의 사계리 호구가 75호에 334구[남 139, 여 195]였으나, 100년 후인 1908년에는 207호에 742구로 남자 354명, 여자 388명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월평리 호적중초
월평리 호적중초는 모두 14책이다. 가장 오랜 것은 1861년(철종 12)의 호적중초이다. 그 이전의 호적중초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60년경 이 마을이 도순리[돌송리]에서 분리해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보관 상태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나, 1904년의 호적중초는 표지가 상실되어 있다. 모든 호적중초에는 각 면에 관인이 찍혀 있고 각 호별 남녀 인구의 통계가 기재되었다.
1861년 당시 월평리의 규모는 16호에 인구 113명으로 작은 마을이었다. 그 후 월평리는 계속 성장하여 1894년에 32호에 173명, 1909년는 인구가 224명으로 증가하였다.
7. 일과리 호적중초
일과리 호적중초는 모두 52책이다. 이 중에 동일과리라 표기된 것이 광무 6년(1902) 이후 7책이다. 1800년 이전 호적이 6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셈이다. 순조 원년(1801)과 융희 2년(1908) 호적중초는 2책씩 남아 있다.
8. 중문리 호적중초
중문리 호적중초에서 18세기 호적중초로는 정조 10년(1786) 호적중초가 유일하며, 1801년(순조 1) 이후 1894년까지는 매 3년마다 호적중초가 빠짐없이 남아 있다.
1897년(광무 1) 이후는 호적중초가 매년마다 작성되었는데, 1897년 호적중초를 제외하고는 1904년까지 결본 없이 존재하고 있고, 1902년 동중문리 호적중초까지 포함하여 모두 41책이 현존하고 있다.
부분 훼손이 되어 있는 1786년·1810년·1828년·1898년·1903년분의 호적중초를 제외하면 거의 보관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9. 하모슬리[하모리] 호적중초
하모슬리 호적중초는 모두 43책이다. 1800년 이전 호적중초로 정조 10년(1786)과 정조 22년(1798) 호적중초가 있다. 나머지 41책은 1801년부터 1907년에 이르는 호적중초이다.
순조 31년(1831) 호적중초 2책 가운데 1책은 완결본이나 1책은 10통까지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호적중초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파본으로 추정된다.
하모리 호적중초의 마을명은 순조 원년(1801) 호적중초에 ‘하모슬포리(下摹瑟浦里)’, 광무 8년(1904) 호적중초에 ‘하모리(下摹里)’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하모슬리(下摹瑟里)’라 표기하였다.
이는 마을 명칭이 모슬포리에서 상모슬포리[상모슬리], 하모슬포리[하모슬리]로, 다시 상모리, 하모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0. 하원리 호적중초
하원리 호적중초는 총 36책이다. 즉, 1810년(순조 10)에서 1908년에 이르는 호적중초인데, 이 중에서 1831년·1834년·1864년·1897년 호적중초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호적중초의 보존 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각 호를 대(大)·중(中)·소(小)·잔호(殘戶)로 구분해 놓은 호적중초는 1819년 호적중초뿐이다.
호적중초상에서 볼 때 하원리는 대정현 좌면 제3리에 해당하며, 한자명이 변경되어 마을 명칭이 하원(下院)에서 하원(河源)[1852년 이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회수리[도문리] 호적중초
회수리의 호적중초는 총 26책으로 1852년 이후 1905년 호적중초만이 결본된 채 1908년까지 현존하고 있다.
회수리는 약간의 마을 명칭에 변동이 있었다. 즉, 회수리(回水里)[1858~1867년]에서 회수리(廻水里)[1870년]로, 다시 도문리(道文里)[1873~1902년]에서 회수리(廻水里)[1903년 이후]로 변경된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경우도 회수리(回水里)로 되어 있는 것이 6책, 도문리(道文里)로 된 것이 14책, 회수리(廻水里)로 표기된 것이 6책이다.
[호적중초 작성 과정과 내용]
호적중초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작성되었을까.
일반적으로 호적의 작성은 식년[간지가 자·묘·오·유인 해] 그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인 인·신·사 해를 포함하는 해의 7월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수령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관리를 두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나가게 된다.
호적중초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각 마을의 이정(厘正)·감고(監考)·별유사(別有司)·존위(尊位)는 각 호의 호구단자[2통]를 수합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호적중초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마을에서는 각 호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를 식년의 직전해인 11월 혹은 12월 경에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를 받은 관청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주서(朱書)로 정정하고, 통호를 기재하여 수령의 서압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각 이(里)에 내려 보내게 된다.
그러면 각 이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호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징세 및 징역에 참고하였다. 호적의 작성은 이와 같이 식년의 전해에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식년에 기준해서 이루어졌다.
내용은 호의 직역·성명·나이·본관, 부·조·증조의 직역과 이름, 외조의 직역·성명·본관, 호주 처의 성·칭호·나이·본관 및 4조[부·조·증조·외조]의 직역과 이름,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화첩·노비·고공·차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각 호마다 남녀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호적중초의 말미에는 원호, 인구와 남녀의 통계[장·노·약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도망자 또는 표류자가 있을 때에도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적중초의 편성 체제]
일반적으로 호적중초의 편성 체제는 우선 표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호 정월 일 간지식(年號 正月 日 干支式) 호적중초’[간지는 해당 식년의 간지]라 쓰고 별행으로 해당 마을을 표시하고 있다.
첫장 1행은 다시 표지의 내용을 기입하고 별행으로 해당 마을의 면리를 표시한 후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1896년 이후는 십가작통법]에 의하여 1통, 2통의 순으로 기재해 나가고 있다.
기재 형식은 호구단자와 같이 별행으로 이루어졌다. 작통(作統)은 연가(煙家)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같은 마을 내에 있어서도 1통 1호를 선점하기 위한 통간에 내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호적중초 말미에는 원호(元戶, 原戶), 인구와 남녀의 통계, 그리고 장(壯)·노(老)·약(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예외인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도망자 또는 표류자가 있을 때에도 이를 반드시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참여하였던 이정(厘正)과 감고(監考)는 성명을 기재하였고, 별유사(別有司)와 존위(尊位)는 성(姓)과 수결(手決)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에는 해당 관청 수령의 서압(署押)이 있다.
관아에서는 일일이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모록(冒錄)·모칭(冒稱)이 있는 경우 주서(朱書)로 정정하고, 후일에 있을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하여 각 면마다 관인을 일일이 찍어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록(冒錄)·모칭자(冒稱者)들은 심한 경우, 호적 관리자들과 결탁하여 일정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종이에 써서 붙여 놓은 경우도 간혹 확인할 수 있다.
각 호의 내용은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관, 부·조·증조의 직역과 이름, 외조의 직역·성명·본관, 호주 처의 성씨와 나이·본관 및 4조[부·조·증조·외조]의 직역과 이름,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화첩(花妾)·노비(奴婢)·고공(雇工)·차입자(借入者)가 있을 경우에는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각 호마다 남녀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적중초의 가치]
조선 시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 없이 소중한 자료가 바로 호적자료이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여러 모습 가운데, 특히 신분·가족구조·인구 변동 등을 밝히는 데 호적 자료가 기여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적 자료에 나타나는 의도적인 직역(職役)의 모록(冒錄), 혹은 누호(漏戶)·누구(漏口)된 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적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즉, 한 가문이나 마을, 나아가 군현별 주민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 호적자료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의하면, “중초(中草)란 초본(草本)이다. 이것이 대장(臺帳)에 비하여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라 하여 호적중초가 더욱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마을에서 보관하던 호적중초의 사료적 가치는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호적대장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다. 호적대장의 올바른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호적중초의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호적중초는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매 3년마다 마을의 인구 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주민에 대한 호구 조사는 권력유지의 수단이며, 인구 동태의 파악은 곧 주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매 3년마다 출생과 사망·신분의 변동, 인구 변동, 혼인 관계 등을 면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호적중초는 마을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실상을 매 3년마다 기록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문서이다.
물론 유럽에는 교구민(敎區民)의 세례나 결혼, 장례, 성서 해독 능력 등 주로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 작성된 인구 자료가 남아 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웨덴 등의 교구대장[Parish Registers],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인구대장 등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인구파악,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을 조사하여 탄압하기 위해 종문개장(宗門改帳) 및 인별장(人別帳)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매우 한시적으로 작성되거나 30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서귀포시의 호적중초처럼 3년을 단위로 마을 거주자를 면밀하게 기록한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