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50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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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 |
영어공식명칭 | Wedding Ceremon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
집필자 | 서해숙 |
[정의]
전라북도 무주 지역에서 혼기에 찬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기까지 행해진 관련 의례.
[개설]
혼례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꾸밀 때 올리는 의례이다. 신랑 신부는 혼례를 치름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보다 당당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인식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혼례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있는 의혼(議婚),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있는 의혼, 납채(納采), 납폐(納弊), 친영의 사례(四禮)를 규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혼례는 혼담이 오간 후 사주를 교환하고 혼례 날짜를 잡고 나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예물을 전하는 식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혼례식은 신부 집에서 치르고 식이 끝나면 신부가 시댁으로 가게 되었다. 이는 무주 지역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행해졌는데, 지금은 일부 전통 혼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예식장에서 서구식의 혼례를 치르는 형식으로 변하였다.
[절차]
무주 지역에서의 혼례의 과정과 관련 습속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혼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혼인 조건은 대개 집안과 문벌을 따져 보고 어른들이 정한다. 혼례를 치르는 나이는 여자가 15~20세, 남자가 23~30세까지로 폭이 넓은 편이다. 1950~1960년대에는 중매인을 통해서 혼례 의향을 주고받았다. 전문적인 중매인이라기보다는 혼주의 친구나 친척이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당사자끼리 선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혼인이 성사되면 ‘중신아비’에게 술이나 떡을 대접하고 버선을 사 주었다고 한다.
2. 납채, 연길(涓吉), 납폐
중신아비가 먼저 두 사람의 사주와 궁합을 보고 추천을 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남자의 생년월일시를 보낸다. 여자 쪽에서 궁합을 맞춰 보고 마음에 들면 신부의 생년월일을 남자 쪽에 보내 결혼 날짜를 잡는다.
납폐는 남자 측이 청혼을 하고 여자 측이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성혼의 예물을 보내는 절차로, 예전에는 신랑 친구들이 함진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함을 지고 갔다고 한다. 함에는 주로 옷감이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인조견, 양단으로 색은 붉은색과 초록색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3. 혼례식
혼례식의 복장은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 차림이고, 신부는 원삼(圓衫)을 두르고 족두리를 쓰는 게 기본이었다. 무주 지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웨딩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시작했다.
1) 초행(初行)
원래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가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댁에서 혼례를 치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가 친정에서 해 오는 떡을 ‘입마개떡’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시댁 식구들의 입을 막아 신부의 시집살이를 편하게 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신부의 가마에는 목화송이와 바가지 두 짝을 달고 오며, 기름병을 함께 가지고 온다. 또한 신부의 가마가 다리나 사다리를 만나게 되면 가마 주위에 소금을 뿌려 액을 물리치기도 한다.
2)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
전안례는 신랑이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신부 측에 드리는 의식으로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교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서 서로 맞절을 하는 절차로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서서 신부가 먼저 절을 하고 신랑은 이에 답배를 한다. 그런 후에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아 각각 술 한 잔씩을 마시고, 이어서 잔을 바꾸어 한 잔씩을 더 마시는 합근례를 하면 끝이 난다.
3) 초야(初夜), 동상례(東床禮)
합근례까지 끝나면 신랑 신부가 신방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날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이 신방의 문에 구멍을 뚫어서 엿보기를 한다. 그리고 혼례를 올린 후 사흘 만에 신랑을 다루는 ‘동상례’를 통해 신랑과 신부의 가족, 친지간의 우의를 다지기도 한다.
4. 신행(新行), 현구고례(見舅姑禮), 재행(再行)
신부가 처음으로 시댁에 가는 것을 ‘신행’이라고 한다. 보통 혼례식 다음 날에 많이 가지만, 형편에 따라 일 년, 혹은 삼 년간 신부를 묵혀서 보내기도 한다. 신부를 묵혀 보낼 경우, 신랑은 본가와 처가 사이를 왕래하며 지냈다. 이후 신부가 신행을 갈 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간다. 차가 나오면서부터는 차를 타고 신행을 가기도 했으나, 각 집안의 형편에 따라 걸어서 가기도 했다.
신부가 시집을 와서 시부모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폐백’, 혹은 ‘현구고례’라고 한다. 폐백은 보통 시댁에 도착한 당일 저녁에 하며, 폐백을 할 때는 친정에서 이바지로 해 온 음식을 차려 놓고 인사를 드린다. 신랑과 신부가 먼저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면, 시부모는 신부에게 밤과 대추 등을 던져 주며 아들딸 많이 낳고 잘 살라는 덕담을 해 준다.
혼례식을 치른 뒤에 신랑이 처음으로 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이라고 한다. 재행을 가는 시기는 각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삼 일 만에 간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몇 달 혹은 일 년 만에 가기도 하고 명절을 맞아 재행을 가기도 한다. 재행을 가는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시부모가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야 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