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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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議政府地方法院鐵原郡法院 |
영어공식명칭 | Cheorwon-gun Court of Uijeongbu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9[신철원리 615-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대건 |
설립 시기/일시 | 1954년 10월 21일 -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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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86년 10월 1일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철원순회심판소 설치 |
설립 시기/일시 | 1999년 11월 9일 -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철원군법원 설치 |
설립 시기/일시 | 2004년 02월 01일 -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설치 |
해체 시기/일시 | 1962년 09월 01일 -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 폐원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9년 11월 9일 - 철원군법원·등기소 신축 |
현 소재지 |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9[신철원리 615-1] |
성격 | 사법기관 |
전화 | 033-452-2783 |
[정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지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시군법원 중에 하나이다. 철원군법원은 상주 법원인 포천시법원에 가평군법원과 함께 그룹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목적]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은 철원군의 사법 관련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54년 10월 21일에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이 설치되었다. 이후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1962년 8월 20일, 법률 제1129호]에 따라 1962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관 의정부지원이 신설되었는데, 양주군 중 의정부읍 등 일부·파주·연천·포천·철원·김화군 등을 관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은 폐원되었다.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6년 10월 1일 철원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년 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1999년 11월 9일 철원군법원·등기소를 신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가압류 사건, 협의이혼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현황]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은 2019년 현재 시군법원으로서 소액 심판 사건 등의 일부 업무만을 관할하고 있다. 그 외 주요한 업무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직 구성과 기능에 따른다. 철원등기소와 같은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은 철원 군민이 관내에서 사법행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