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306
한자 野生生物保護區域
영어공식명칭 Wildlife Protection Area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유기억

[정의]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

[개설]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절차, 관리 방법 등의 방향을 제공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 서식지와 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 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와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와 번식지의 훼손 또는 종의 멸종 우려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근거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야생생물보호법」제27조 제1항과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우리나라에는 1개 지역 약 26.2㎢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며,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지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따른다. 지금까지 14개 시도에 394개 지역에서 약 909.43㎢이 지정되었다.

[현황]

강원도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29개 지역 약 102.10㎢이 지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철원군은 갈말읍 군탄리 산 62외 2필지에 소재한 0.0309㎢에 대하여 중대백로,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들꿩, 멧비둘기, 물총새, 박새, 찌르레기, 굴뚝새를 보호할 목적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해제하였다[고시번호 89-61, 1988년 05월 17일~2009년 12월 31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철원군 철원읍 산 71의 0.0453㎢에 해당하는 면적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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