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월경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100371
한자 牙山 越境地
영어공식명칭 Asan Wolgyeongji
이칭/별칭 월입지,비입지,비월지,비지,월경지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시대 고려/고려 전기
집필자 김명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6년 - 월경지 「칙령 49호」 발표를 통해 대부분 소멸 추정
폐지 시기/일시 1914년 - 월경지 소멸

[정의]

고려시대를 거쳐 1906년까지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있었던 천안부 소속의 영역.

[개설]

월경지(越境地)는 어떤 행정단위의 소속 영역 중 이웃 행정단위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위치한 특수 구역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 월입지(越入地), 비입지(飛入地), 비월지(飛越地), 비지(飛地)라고도 한다. 월경지는 고려 이전부터 그 흔적이 나타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 전국에 여러 형태의 월경지가 분포하였다. 충청남도 아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곳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주로 인근 천안부(天安府)의 월경지가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충청남도 아산 지역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건국 초부터 관심을 가졌던 곳이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때는 918년(태조 원년) 6월인데, 두 달 후인 8월에 김행도(金行濤)를 아산 쪽으로 파견하였다. 김행도는 광평시중(廣評侍中)[지금의 국무총리]을 지냈던 인물인데, 아산 일대로 내려올 적에 직책은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였다. 김행도는 군사와 행정을 책임지면서 아산만 일대를 비롯한 충청남도 지역을 안정화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아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지역은 고려의 영역으로 안정화되었다. 그런가 하면 고려와 몽골의 전쟁 기간인 1256년(고종 43)에 몽골군이 천안부에 침입해 오자 천안부 백성들이 선장도(仙藏島)[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일대]로 피란하였다.

고려시대에 아산 일대에는 3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온수군(溫水郡), 아주(牙州), 신창현(新昌縣)이다. 대체로 곡교천을 기준으로 곡교천 이남의 동편에 온수군, 서편에 신창현이 있었다. 곡교천 이북에는 아주가 있었다. 3개의 군현 모두 천안부 소속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등이 인연이 되어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관내에 천안부의 영역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월경지의 설치 목적은 아산만을 통한 뱃길 및 어염(魚鹽) 확보 등으로 추정되지만 과거의 연고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관련 기록]

아산 지역 월경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명확한 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천안군 고적(古跡)에 "모산부곡(毛山部曲), 고을 북쪽 36리[약 14.1㎞]에 있다. 아산현(牙山縣) 북촌(北村)에 월입(越入)되었다. 신종부곡(新宗部曲), 고을 서쪽 80리[약 31.4㎞]에 있다. 예산현(禮山縣) 북촌에 월입되었다. 덕흥부곡(德興部曲), 고을 서쪽 68리[약 26.7㎞]에 있다. 신창현 서촌(西村)에 월입되었다. 돈의향(頓義鄕), 고을 서쪽 62리[약 24.3㎞]에 있다. 아산현 서촌에 월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고려시대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는 아주, 온수군, 신창현 등이 있었는데 모두 천안부 관할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 초부터 아산만 일대에 관심을 가지며 해당 지역을 장악하였는데, 중심지가 천안부였다. 또한 고려의 대몽 항쟁기에 천안부 사람들이 아산만 연안인 선장도로 피란을 와서 머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천안부가 뱃길을 이용하고 어염을 확보하려면 아산 일대의 해안에 연고(緣故)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연고 및 이유 등으로 인하여 아산 일대에 천안부의 영역인 월경지가 4곳이나 있었다.

[변천]

아산 지역에 있었던 천안부 소속 월경지는 4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모산면(毛山面), 돈의면(頓義面), 덕흥면(德興面), 신종면(新宗面)의 순서로 자리 잡혀 있다. 주로 아산만삽교천 연안이었다. 다만 이 중에서 신종면은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월경지들은 대체로 1906년 「칙령 49호」 발표를 통해서 없어졌다고 추정된다. 이는 전국의 월경지들을 인접한 지역에 소속시켜 소멸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종면을 제외한 나머지 천안부 소속 월경지들은 충청남도 아산시 관할이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주로 존재하였던 특수 행정구역인 월경지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실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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